변호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림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C은 산림사업 및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인 D조합의 조합장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전남 E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C에게 위 조합이 F군으로부터 G 조성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C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군수 H, F군 재무과 경리담당 공무원 I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D조합이 2015. 12. 30.경 F군으로부터 G 조성공사를 1,322,400,000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 이후 F군은 2016. 12. 19.경 설계변경을 통해 G 조성공사 계약금액을 1,549,504,000원으로 증액하였다.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18.경 전남 E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계약 수주 알선의 대가로 D조합으로부터 위 G 조성공사 중 건축, 조경식재 공정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608,004,000원(하도급률 하도급된 공정에 관하여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95.04%)에 수주한 뒤, 2017. 1. 5.경 하도급 금액을 632,652,300원(하도급률 95.2%)으로 증액받고, 같은 해 5.경까지 F군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았다
본건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부수약정으로 체결되어, F군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뇌물공여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3.경 전남 E에 있는 D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C로부터'D조합이 F군으로부터 G 조성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