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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써,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작량 감경을 거친 법정 최하 한의 징역형인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 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면 사유( 형법 제 52조 제 1 항 )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