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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1 2018나5013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의 라.

항 손익상계 해당 부분을 ‘피고 C의 보험자인 동부화재주식회사가 H병원 등에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1,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피고 C가 원고에게 5,570,310원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부화재주식회사가 지급한 1,000만 원 중 원고의 과실 비율인 30%에 해당하는 300만 원 및 피고 C가 지급한 5,570,310원 합계 8,570,310원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54,181,717원[=62,752,027원 - 8,570,310원]이 된다.’로 고치고, 제6쪽 제2의 바.항 소결론 해당 부분을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181,717원[=54,181,717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28.부터 57,181,717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 7,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1,000만 원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