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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06 2015노463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1개월 여 사이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의 상습절도 범행 등에서 더 나아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강도강간미수죄, 강도죄 등을 저질러 범행 내용이나 수법이 더욱 대담해져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절도나 강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다행히 피해자 I를 상대로 한 강도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