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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노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43% 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F을 위해 추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