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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6. 서울 중랑구 C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위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D에게 “장애진단을 판정을 하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경비로 12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애진단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7. 서울 동대문구 E병원에서, 안면마비로 통원치료 중인 피해자 D에게 “장애진단 판정을 하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 안면장애로 장애진단을 받아 줄 수 있다, 경비로 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애진단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