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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2. 23. 선고 2011노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선혁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수섭(피고인들을 위하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른바 ‘4대강 사업’의 실시 여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사회적 현안으로서 이에 관한 찬반활동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선거와 무관한 시민단체의 일상활동으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 반대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표로 출범한 ‘ □□□□□□□□□연대’에 참여한 ‘ △△환경운동연합’의 소속단체로서 ♤♤시장 무소속 후보자 공소외인을 지지하는 ‘ ○○○○○○ 환경운동연합’의 사무국장 및 간사인바,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당 및 ◇◇◇당 후보자를 반대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0. 4. 22.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총 9회에 걸쳐 ‘4대강 사업’ 반대에 관련된 광고물 또는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부, 서명운동, 집회개최, 집단행진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판단의 요지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 방식, 시기, 현수막 게시의 목적과 경위,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반대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반대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 피고인들과 선거운동 목적단체와의 관련성 여부 등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환경운동활동가의 통상적 업무 범위 내에서 직무상·업무상 행한 활동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쟁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광고물 또는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부, 서명운동, 집회개최 및 집단행진 행위를 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시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만 그 전제로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4대강 사업’에 관한 피고인들의 활동을 곧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를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2) 피고인들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이 곧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4대강 사업’은 기본적으로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2009.경부터 정부가 예산으로 추진, 시행하는 사업인 점, ② 2010. 6. 2. 개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당, ◎◎◎당 등이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약에 넣은 반면 ◇◇◇당, ◁◁◁◁당, ▷▷▷▷당 등은 위 사업에 대한 찬반을 공약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등 주요 정당이 모두 ‘4대강 사업’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라는 점, ③ 피고인들의 해당 선거구는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역이 아니고, 출마한 후보자를 보더라도 피고인들 소속 단체에서 추천한 후보 또는 위 단체의 정책자문위원인 후보자도 ‘4대강 사업’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지방선거에서 ◇◇◇당 또는 그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기타 선거운동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 행위의 시기, 방법, 경위 등에 관한 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선거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들이 소속된 ○○○○○○ 환경운동연합은 1997.경 창립되어 활동해온 단체로서, 위 지방선거 1년 전 이미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집회 및 토론회, 거리캠페인 및 서명운동, 현장조사 등 위 사업 반대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이 사건 후에도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유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무렵 피고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4대강 사업’의 본격적 진행에 따라 반대운동도 강화된 데 기인한 측면이 강해, 반드시 지방선거를 겨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각 행위는 환경운동단체 간부들로서 피고인들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 내에 있어 특별히 지방선거를 의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 자체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게시 또는 배부한 사진, 인쇄물, 현수막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언급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이 2010. 5. 5.경 이후 선거 또는 투표와 관련된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중단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하거나 풍자적인 표현이 나오게 된 것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진지하게 염두에 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이 속한 ○○○○○○ 환경운동연합의 상급단체가 ‘4대강 사업’ 반대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표로 출범한 ‘ □□□□□□□□□연대’에 가입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 환경운동연합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고, □□□□□□□□□연대가 피고인들의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볼 특별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밖에 달리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에서, 또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광고물 또는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부, 서명운동, 집회개최 및 집단행진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일연 김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