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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0 2016가합69

물품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원고 명의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C의 아들이며 원고와 사이의 아들은 아니다. ,

F는 G의 아들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G을 갑, H을 을, E을 병이라 한다.

제2조(양도가액) 본 계약의 양도가액은 5억 원으로 한다.

제3조(대표권 및 양도 등) 갑과 을은 계약효력발생과 동시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서 사임하고 을이 회사를 인수한다.

제4조(매매대금정산) 을은 매매대금 지급을 2015. 12. 15.까지 완료한다.

2. 을은 위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본 계약의 유체동산을 갑에게 제공한다.

2-1. 병의 보증금액 2억

원. 5. 매매대금 지급일에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해당담보물 및 모든 권리를 갑에게 귀속하고, 위 매매대금을 즉시 완납하기로 한다

(단 본 계약일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모든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나.

H은 2014. 10. 14. G, E과 사이에 G으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비롯한 일체의 자산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H을 갑, E을 을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사천시 J 소재의 I의 인수 및 공동운영에 관련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상호이익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을이 I의 대표이사가 되어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아래의 사항을 제외한 이익금을 갑과 을이 50 : 50의 비율로 분배한다.

제4조(인수철회) 인수 시 필요한 대금의 지급불가 등으로 인수가 철회 될 경우 을은 아래의 사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신규파쇄기 공급 및 각종 장비 수리금액 1억 2,000만 원

2. 기존 시설 외 추가시설 공급시 이에 대한 비용

다. H은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