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원고 명의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C의 아들이며 원고와 사이의 아들은 아니다. ,
F는 G의 아들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G을 갑, H을 을, E을 병이라 한다.
제2조(양도가액) 본 계약의 양도가액은 5억 원으로 한다.
제3조(대표권 및 양도 등) 갑과 을은 계약효력발생과 동시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에서 사임하고 을이 회사를 인수한다.
제4조(매매대금정산) 을은 매매대금 지급을 2015. 12. 15.까지 완료한다.
2. 을은 위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본 계약의 유체동산을 갑에게 제공한다.
2-1. 병의 보증금액 2억
원. 5. 매매대금 지급일에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해당담보물 및 모든 권리를 갑에게 귀속하고, 위 매매대금을 즉시 완납하기로 한다
(단 본 계약일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모든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나.
H은 2014. 10. 14. G, E과 사이에 G으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비롯한 일체의 자산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H을 갑, E을 을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사천시 J 소재의 I의 인수 및 공동운영에 관련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상호이익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을이 I의 대표이사가 되어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아래의 사항을 제외한 이익금을 갑과 을이 50 : 50의 비율로 분배한다.
제4조(인수철회) 인수 시 필요한 대금의 지급불가 등으로 인수가 철회 될 경우 을은 아래의 사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신규파쇄기 공급 및 각종 장비 수리금액 1억 2,000만 원
2. 기존 시설 외 추가시설 공급시 이에 대한 비용
다. H은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