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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565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P은 한라중공업 주식회사에게 7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한라중공업 주식회사는 P에 대한 위 채권 일체를 삼호중공업 주식회사(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에 양도하였고,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는 2008. 3. 3. 페트라인트 주식회사에, 페트라인트 주식회사는 2012. 6. 28. 원고에게 P에 대한 위 채권 일체를 각 양도하였다.

나. P은 2000. 5. 24. 상속인으로 G, H, I, J, K, L, M, N, O(이하 ‘P의 상속인들’이라 한다)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위 P의 상속인들은 2003. 4. 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느단394호로 한정승인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심판은 2003. 5.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P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250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3. 18. ‘원고에게, 망 P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G은 11,052,6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H, I, J, K, L, M, N, O는 각 7,368,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P은 1998. 1. 7. Q에게 남양주시 F 임야 9,0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98. 1.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P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목적 철근콘크리트건물 및 임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1998. 1. 7.부터 만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마. Q는 2004. 4. 27. 사망하여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Q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바. P은 이 사건 부동산 및 남양주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