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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22 2017나14206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만을 기준으로 이미 체결되어 있던 보험 가입 상황 등을 파악하여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과 유사한 보험이 3개나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또다시 2009. 12. 16.부터 2010. 4. 30.까지 약 5개월 사이에 4건의 동종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