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1972. 10. 31. 하사로 임관하여 같은 해 12. 26. 대포발사 훈련 중 쓰러지면서 장비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로 머리에 외상을 입고, 1973. 9. 30. 전공상으로 전역하였다. 2) 원고는 1975.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상이부분 외상성 뇌증, 좌측 후두부 선상골절에 대하여 공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나. 1) 원고는 2017.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요추4/5 추간판탈출증, 난청, 좌안 황반변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인정 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우측 난청은 추가상이 요건(공상군경)에 해당하나, 요추4/5 추간판탈출증과 좌안 황반변성(이하 이 사건 상이들이라 한다)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 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처분(그 중 이 사건 상이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외상성 뇌증, 좌측 후두부 골절 외에는 전역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후 작성된 간호기록에도 훈련 도중 머리와 허리에 충격을 받아 민간병원에서 퇴원하여 계속 근무 중에도 두통 및 요통이 동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요통이 원인이 되어 추간판탈출증이, 뇌세포 손상이 원인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