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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7 2017가단60101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망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표시를 ‘망 B의 재산관리인 C’에서 ‘망 B’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후 ‘당사자를 특정하라’는 취지의 이 법원의 보정명령과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지 않았다.

망인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별지 기재 묘지의 사정명의인은 망 B인데, 그 묘지에 봉분이 없어 D 소유자인 원고가 이전 소유자의 점유기간을 포함하여 2017. 9. 21. 그 묘지에 관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망 B를 대위하여 그 묘지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망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는 원고가 대위하여 제기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