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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3.26 2014고단5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15. 1. 21.까지 C, D, E의 주거 ‘제천시 F’ 및 D의 직장 ‘제천시 G에 있는 H주점’과 C의 직장 ‘제천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6. 22:00경 제천시 G에 있는 위 ‘H주점’ 앞 노상에서 위 H주점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본 E이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 21:10경 위 H주점에서 약 90m의 거리에 있는 제천시 K에 있는 ‘L주점’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 30분 동안 “돈 내놔라, 이 집 주인이 사기꾼이니까 오지 말라”, “신나 뿌리고 확 죽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약 3~4개의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사본, 영업신고증(L주점) 사본

1. 수사보고(H주점과 L주점 사이 거리 90m 측정 등)

1. 각 사진설명, 다음 지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