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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1606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5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5. 2. 울산 울주군 E 소재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피고 D와 중개보조인인 G의 중개로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59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계약 당일 60,000,000원을, 2011. 5. 31. 5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6. 1. 접수 제539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가 2007. 12. 5.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여 2008. 7. 1. 울주군청으로부터 8가구를 기준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법상 대수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대수선하여 2층에 2가구, 3층에 2가구, 4층에 3가구 합계 7가구를 증가시킨 건물이다. 라.

그 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12. 12.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대수선되었으므로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2012. 12. 31.까지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하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하여 부과된다는 내용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1. 14. 다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