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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