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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12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질환 등으로 인한 인격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31. 04:27경 서울 중구 D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시킨 다음, 같은 날 04:51경 서울 강북구 G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시가 950,000원 상당인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 04:17경 서울 종로구 H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I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시킨 다음, 같은 날 04:34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30,000원과 하나SK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 카드 5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2. 05:15경 서울 강서구 방화1동 124-1 방화1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국민은행 체크카드(L)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티머니 카드단말기에 대고 10,3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05:30경 서울 송파구 잠실3동 신천역 앞 도로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I의 하나SK 체크카드(M)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티머니 카드단말기에 대고 8,9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4. 3. 08:21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