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G 소재 A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는 주택관리 및 시설관리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원고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 C은 H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하는 사람, 피고 D은 건물(시설)관리 용역업 및 배관자재 판매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F(주식회사 I에서 2016. 8. 1. 상호 변경, 이하 ‘피고 F’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2. 2. 제9기 5차 동별 대표자 임시회의를 통해 ‘지하 공동구 폐파이프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입찰공고 후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2016. 2. 18. 제9기 13차 동별 대표자 정기회의에서 이 사건 철거공사의 입찰공고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B는 2016. 2. 19. 관리소장 명의로 이 사건 철거공사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그 공고문에 의하면 참가자격 제한으로 ‘영업배상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한 법인 사업체’일 것이 규정되어 있었다. 라.
원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2016. 3. 3. 이 사건 철거공사 입찰이 실시되어 H, 피고 F, J 명의의 입찰서가 제출되었는데,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및 고재등은 공사업체가 처분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하는 조건으로 H는 원고에게 500,000원을 지급, 피고 F는 원고에게 1,400,000원을 지급하고, J은 원고로부터 공사비 1,200,000원을 받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2016. 3. 8. 제9기 6차 동별 대표자 임시회의에서 최고가 입찰자인 피고 F를 공사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F는 2016. 3. 10. 피고 F가 원고에게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