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8 2019고단127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N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N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77』 피고인 A은 공연제작 및 기획 등을 영업으로 하는 ㈜R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N는 피고인 A의 친척으로 투자모집책으로 활동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있는 교회와 그 인근 카페 등지에서 투자자모임을 열고 그곳에서 자신을 S대와 T대학원 등을 나와 U 그룹기획조정실장, V 재무총괄 CFO, W 경영총괄 CEO 등의 경력을 가진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투자자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X(여, 57세)에게 “Y 2016 서울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다. 만약 1,000만원을 투자하면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원금은 확실히 보장된다”라고 말하고, 이후 2016. 12.경 Y 2016 서울 공연이 끝나자 공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다음, 계속하여 Y 2017 부산 공연, Z 공연, AA 공연, AB 공연, AC 말레이시아 공연 등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면서 재차 투자를 권유하여 추가로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와 같은 학력이나 사회경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전문가도 아니었고, 실제로 Y 2016 서울 공연에서는 약 7천만 원의 손실만이 발생한 상황으로 새로운 투자자 등이 납입한 자금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말한 대다수의 공연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기획 중이거나 협의하는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공연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