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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4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7. 6. B의 보증 아래 피고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20개월 후로 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