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들인 피고에게 합계 2,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2,800만 원의 변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바,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2. 6. 12. 400만 원, ② 2013. 1. 13. 100만 원, ③ 2014. 2. 10.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13.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14. 4. 원ㆍ피고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망 C이 사망하였고,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생겨 피고와 피고의 누나 D은 원고와 피고의 형 E를 상대로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072호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2015. 11.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다. 피고는 뒤늦게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6. 3.에 이르러 어머니인 원고로부터 2014. 2. 10.에 현금 2,3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내역에 관하여 원고는 이를 대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증여라고 다투는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대여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2012. 6. 12.자 400만 원 송금 위와 같이 원고가 2012. 6. 12. 피고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13일에 피고가 원고에게 다시 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의 400만 원 변제 항변은 받아들인다
피고는 위 4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가 아닌 차용금임을 전제로 하여 변제 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송금한 위 400만 원은 차용금의 변제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형 E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다투나, E의 결혼식은 2012. 4. 14.이었는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