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8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에서 E으로부터 F 소유의 G 마 티 즈 승용차를 25만 원에 양수하고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8. 9. 경 위 상사에서 H에게 위 승용차를 45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자동차등록 원부( 갑), 판결 문( 원고 F, 피고 A),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