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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나8984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강남구 C 소재 D호텔 내 E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웨이터로 근무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 3조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사용자, 원고, 이하 같다)과 을(근로자, 피고, 이하 같다)은 근로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을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1. 을은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갑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갑의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2. 을은 업무수행상 착오, 과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입금)

1. 총 계약금은 을의 업장 판매 금액의 4.2%를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계약금 : 15,000,000원 판매금액 : 360,000,000원

2. 업장에 을의 판매금액 일정부분( )%를 갑이 을에게 임금으로 제공한다.

3. 을은 계약금 수령 후 판매 약속금을 미이행시 갑에게 계약금 전액을 변제한다.

제4조(업무 내용) 생략 제5조(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1. 31.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고에게 앞으로 이전할 영업장에서 계속하여 웨이터로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