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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1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120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근무하다가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150만원과 2014. 9.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각 월 300만원의 임금 합계 1,050만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를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D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D은 이 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2.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