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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7 2011나32623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13행의 “이 사건 소장에서는”을 삭제한다.

나. 제7면 18행의 “주장하고”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주장한다.”로 고친다.

다. 제8면 1행부터 제9면 3행까지를 삭제한다. 라.

제12면 14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는 당심에서 2011. 5. 4.자 준비서면(소장보충서)에서 사해행위 주장을 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이를 삭제하고 주문 제2항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로 고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