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5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19:30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에 있는 춘하 추동 앞에서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의무보험 조회서 첨부- 의무보험 조회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