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처분무효확인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법인이 설립한 C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과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다.
범죄사실
원고는 피해자 D(여, 19세)과 대학교 선후배사이이고, E과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E과 헤어진 뒤 피해자로부터 “E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고백을 전해 듣고 이에 격분하여 E을 찾아가 다투면서 E이 피해자와 다르게 말하자 삼자대면을 하자며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1. 상해 원고는 2016. 10. 28. 5:00경부터 같은 날 7:0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E과 피고인 몰래 성관계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원고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도록 한 다음,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와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E과 서로 폭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고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E과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공소제기되어 수원지방법원법원 2017. 5. 18. 선고 2016고단8153판결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