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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경 피해자 C 소유인 군포시 D 및 E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면서 피해 자가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되, 피고인은 현장 소장으로 인부를 관리하고, 자재 구매 및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2015. 8.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경 위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콘크리트 자재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000만 원 중 실제 자재대금은 8,938,720원이었고, 나머지 1,061,280원은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지급 받아 1,061,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0.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콘크리트 자재대금 2,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500만 원 중 실제 자재대금은 22,117,120원이었고, 나머지 2,882,880원은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지급 받아 2,882,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9.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군포시 E 건물 철거비용으로 3,1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철거비용은 1,600만 원이었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100만 원을 지급 받아 1,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