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105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17:54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의자에 놓고 간 현금 115,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여 현금을 빼낸 나머지 지갑을 부산역 유신물센터에 맡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