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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6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 접근 매체 ’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7. 16:0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2 층 교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2개 (D,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계좌당 일주일에 3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 금융거래 내역

1.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 매체 개수, 접근 매체 대여 경위,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