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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0.97그램(증 제1호), 대마씨앗 6알(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1.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00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고흥만 방파제에서, 은박지로 만든 곰방대 안에 대마초 약 0.1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곰방대 안에 대마초 약 0.1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곰방대 안에 대마초 약 0.1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곰방대 안에 대마초 약 0.1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곰방대 안에 대마초 약 0.1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3.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곰방대 안에 대마초 약 0.1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 13.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곰방대 안에 대마초 약 0.1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2. 14.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곰방대 안에 대마초 약 0.1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