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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나5018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과’를 ‘과’로, 제3면 제3행의 ‘11692,480원’을 ‘11,828,646원’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배당액 경정 범위에 관한 주장 피고는, 가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배당액으로 경정되어야 할 범위는 피고에 대한 배당이 없을 경우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의 범위에 한정되므로, 피고와 3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총 배당금액을 3순위 채권자들에게 안분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ㆍ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