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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88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들과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들인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횡령 범행의 피해 금액이 1억 1,000만원 정도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문서위조 범행을 더 저지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