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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7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 당시 경찰관의 양팔을 잡아 밀치거나 저항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위협을 느껴 공무집행이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편의점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편의점 내에서 이전에 A과 종업원 사이에 있었던 다툼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중에는 좋게 마무리 되어 악수를 나눈 후 편의점을 나왔을 뿐 편의점 내에서 위력을 행사해 종업원인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또한 편의점 문을 나서던 중 경찰관을 그냥 지나치려 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팔을 잡길래 이를 거부한 것이지 경찰관을 폭행ㆍ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검사 피해자 G의 진술, 편의점 내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 G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G이 손가락 욕설을 하자 피고인 A이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재차 피해자 G을 향해 욕설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이 B, C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온 사실, 편의점 안에서 B, C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B, C과 함께 피해자 G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G의 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