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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구단209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6. 피고로부터, 원고의 2017. 6. 10.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2017. 7. 26.부터 2017. 11. 2.까지 100일 동안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 원고는 위 정지기간 중인 2017. 8. 5. 10: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위와 같이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1.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분기준상 감경사유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의 업무 및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회사 동료의 부탁을 받고 1회에 걸쳐 운전하게 된 점, 기타 원고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