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경 인터넷사이트인 ‘B’에 사냥개(일명 뽀삐)를 판매한다고 하며 사냥개를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의 사진 및 연락처 등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사냥개를 7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사냥개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냥개(뽀삐) 1마리와 그 자견(새끼) 2마리를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현재 수유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수유가 끝나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7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인터넷사이트인 ‘E’에 사냥개를 판매한다고 하며 사냥개를 촬영한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재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사냥개(성견) 8마리(뽀삐 포함)와 새끼 3마리를 1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 사냥개 중 사냥개(뽀삐) 1마리와 그 새끼 2마리는 C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상태였고, 또한 사냥개(성견) 3마리는 가지고 있지도 않는 등 피해자에게 사냥개를 제대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냥개(성견) 8마리와 새끼 3마리를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사냥개(성견) 5마리(뽀삐 포함)와 새끼 4마리(뽀삐 새끼 포함)를 주며 사냥개(성견) 3마리는 나중에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8.경 전북 진안군 G에서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2012. 5. 2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