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12. 3.까지는 연...
인정 사실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이후 경과 원고는 식품공장을 건축할 부지를 물색하던 중 D을 통하여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를 소개받았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F 임야 987㎡ 및 G 임야 1,01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상 피고 C의 소유명의로 하고서 피고 C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3. 17.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2억 4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000만 원은 2011. 4. 15.에,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1. 5.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도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설계사와 매도인이 책임지고 식품공장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허가비용은 별도로 각 필지당 약 1200만 원이다.’라는 특약사항을 위 매매계약에 추가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1. 5.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식품공장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건축허가 취득비용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관련 사건의 경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D은 피고 B를 통해서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있는 인천 옹진군 H 임야 957㎡와 I 임야 957㎡를 매수하기로 하고, D의 아내인 J가 2011. 2. 24. 위 각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 C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