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9 2012고단2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8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일명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0.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F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과 경기 양평군 H 500㎡를 1억 1,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나서 바로 피해자가 토지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토지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에게 “토지매매대금으로 가지고 있던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200만 원씩 주고 2010. 12.말경까지 그 대금을 전액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임금도 체불하는 등 기획부동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25.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0. 6. 29.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893]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 운영이 부진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쓰고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