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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6.12 2019고단1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 F호, G호, H호, I호 총 5개의 오피스텔에서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에서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D건물 E호의 임차인으로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2. 20.경까지 피고인 A에게 위 D건물 E호를 전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위 D건물 E호, F호, G호, H호, I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3만 원, 90분에 20만 원, 120분에 26만 원 13만 원을 받을 경우 9만원을, 20만 원을 받을 경우 14만 원을, 26만 원을 받을 경우 18만 원을 각 성매매여성이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을 받고 K을 비롯한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7. 12. 8.경 A에게 L으로 A의 위 ‘J’ 성매매 업소의 매출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A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8.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시설변경 없이 같은 상호로 업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A에게 위 D건물 E호를 전대함으로써, 위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명의 우체국은행계좌 거래내역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E호, C 명의)

1.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각 A과 B의 L 대화내용

1. 현장사진, 성매매광고 및 업소후기 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