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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나1004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8. 17.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1. 8.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타채362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10. 20.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채권 성립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차용증상의 채권자는 원고의 처 C로 하여 작성함) 1995. 3. 6.경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25%로 대여(이하 ‘1차 대여’라 한다)하면서 1차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매형인 D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를 C, 채권최고액을 3,75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1995. 11. 1.경 피고의 처 E에게 500만 원을 1차 대여와 같은 이자로 대여(이하 ‘2차 대여’라 한다)하였다.

피고가 1차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C 명의로 D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7. 1. 15.경 매각대금에서 약 1,100만 원을 배당받아 그때까지의 대여원리금 일부에 충당함으로써 1차 대여금의 잔존원금은 약 2,430만 원이 되었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2001. 7. 15.경 원고에게 1차 대여 및 2차 대여에 따른 그때까지의 원리금 합계를 6,4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