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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3나226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개발 및 자본’을 ‘개발 및 자문’으로, 제7면 제20행의 ‘지평지선’을 ‘지평지성’으로 각 수정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직접 투자한다고 피고 B이 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의 1, 2, 3,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