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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15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D과 불륜관계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찾아가 공개적으로 면박을 줄 것을 마음먹고, 2014. 4. 11. 20: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주민 약 5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불륜녀, 가정파괴범, 이혼녀이자 화냥년아.”, “팬티가 축축하니 정액검사를 해야겠다. 우리 아빠를 유혹한 너 같은 년은 이 아파트에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불륜녀, 가정파괴범’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화냥년”, “팬티가 축축하니 정액검사를 해야겠다. 우리 아빠를 유혹한 너 같은 년은 이 아파트에서 못살게 하겠다.” 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불륜녀, 가정파괴범’이라는 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친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 후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하게 된 말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C, G,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단지에서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화냥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옷을 찢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겨 흔들면서 “팬티가 축축하니 정액검사를 해야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