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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534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무죄.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 내지 종업원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17. 1. 2.부터 2017. 3. 27.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정 진술

1. 심사결정서 (B 주식회사)

1. 각 불법 체류 외국인 등 발견 통보서( 순 번 11, 12)

1. 2017년 1월 노무 대장, 2017년 2월 노무 대장, 2017년 3월 노무 대장, 2017년 4월 노무 대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주식회사)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6. 1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7. 1. 2.부터 2017. 3. 27.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면서 베트남 국적의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판단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