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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25 2015가합100143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고령군 C 임야 89,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4인(원고, 피고, D 및 E)의 공유토지로서(원고 및 D의 지분은 각 9,058/36,096, 피고 및 E의 지분은 각 8,990/36,096), 위 토지의 공유자 중 피고와 E은 나머지 공유자인 원고, D의 동의하에 2006. 12. 5. F,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치가 특정된 32,067㎡를 7억 7,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① 2006. 12.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 일부 및 E의 지분 전부가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인 F 및 G에게 이전되었고, ② 이어 2007. 11. 22.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경북 고령군 H 임야 32,067㎡(이하 ‘이 사건 분할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자, ③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분할토지는 F, G 2인의 공유로, 분할 후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피고, D 3인의 공유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피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원고, E, D)의 동의하에 위 토지 중 32,067㎡를 F에게 7억 7,6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원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액수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가액 938,507,000원(이 사건 매매대금 7억 7,600만 원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I 토지 13,468㎡의 시가 40,404,000원 J 토지 21,772㎡의 시가 53,305,000원 분할 후 남은 이 사건 토지 22,193㎡의 시가 68,798,000원) 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 234,626,750원 938,507,000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