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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3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후방에 피해자 E(여, 8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방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한 발견자인 척 하면서 D횟집 사장에게 119 구급대에 연락하도록 한 후 그냥 가버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제정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