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4.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 명의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으니 금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4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은 그 운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 명의의 건물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남편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그 이외에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3.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 명의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으니 금원을 빌려달라. 2011. 2. 3.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 15: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 명의의 건물에 근저당 공소장의 “압류”는 “근저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