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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4가단53240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020,547원및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1. 9. 3.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5,0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C은 같은 날 근보증한도액을 6,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골드앤퍼스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리커버리제일차 유한회사, 하나채권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을 순차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피고들에게 각 채권양도사실 통지도 이루어졌다.

다. 한편 리커버리제일차 유한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1931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75795호로 소송 이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원고승계참가인 하나채권관리 주식회사에게 피고들이 연대하여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4.부터 2006. 6. 1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6,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7. 1. 3.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6 내지 8,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만 원에 대하여 2003. 1. 4.부터 2006. 6. 13.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돈은 32,690,410원이고, 2006. 6. 14.부터 2014. 11. 20.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은 84,383,561원이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