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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6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32』 피고인 A은 2016. 5. 30. 07:20 경 울산 남구 번영로 200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앞길에서, 지인인 C 운전의 D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교차로를 건너 던 중 교차로 꼬리 끊기 단속 근무 중이 던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안전모 미 착용으로 적발되자 도주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C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F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E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F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및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354』

1.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 07:50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 갈매기 형제’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공업탑 사우나’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6. 6. 2. 07:5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동서 오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