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51568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지분 1/6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5. 4. 2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4.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5. 4. 22. 접수 제3316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8. 12. 16.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하여 2008. 6.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2005. 4. 21.자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함에 따라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 1/6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53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지위에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 1/6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