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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643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작성 공정증서 2013년 제276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3. 5. 3.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자 피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D, 원고로 하여 금전채무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증서 2013년 제27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C가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2014. 5. 14.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에 관한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9555)이 발령되었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C)는 2013. 5.경 과거 지역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면서 타인에게 진 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자 남편 D과 남편의 친구인 A(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사람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3. 15:00경 서울 구로구 E역 부근에 있는 ‘F’ 커피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있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법무법인 이산에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촉탁행위에 관한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란에 각각 ‘D, 서울시 관악구 G 2층, ’A, 서울 관악구 H 206동 1604호'라고 기재한 뒤 소지하고 있던 위 D, A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