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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경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번개 장터 (m .bunjang .co .kr )에 피해자 C( 남, 17세) 이 게시한 ' 코 멧 250 09년 식' 의 중고 오토바이를 9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코 멧 250 09년 식' 중고 오토바이를 850,000원에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 코 멧 250 09년 식' 중고 오토바이를 위 금액에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계좌 (D )에 90,000원을 입금하고 ' 코 멧 250 09년 식' 중고 오토바이를 화물 배송 받고도 확인되지 않는 오토바이의 하자를 이유로 약속한 거래 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편취하였다.

당초 공소사실은 ‘ 약속한 거래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 는 것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매 게시 글 등 사진 캡 쳐, 하자 내역 및 약관( 피의자 제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판매한 중고 오토바이에 고지되지 아니한 하자가 많았고 그에 따른 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 오토바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오토바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가 판매 글에 게시한 사진상으로도 이미 확인되는 하자마저 트집 잡으며 당초 약정한 판매금액의 10~20% 남짓한 금액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려 하였다.

②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반환을...